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보험금의 증여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5.28
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
[회신]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'07.7월 질의인의 부모가 피보험자, 수익자 모두를 질의인으로 ☆☆☆☆보험상품에 가입함 ○ 동 상품은 계약자가 납입한 돈을 펀드 형식으로 운영해주며, 해지환급금이 변경됨 ○ 한 달에 2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1회당 중도인출 금액은 해당 시점 해지 환급금의 1/2로 제한됨 ○ 부모가 '07.7월부터 '16.12월까지 보험료 132백만원을 대납하였고, '17.1월부터 '18.9월까지 질의인이 직접 보험료 19.5백만원를 납입함 ○ 질의인은 '17.9월부터 '18.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160백만원을 중도인출함 ○ 질의일 현재 보험 상품에 남아 있는 해지환급금은 약 6백만원 임 2. 질의내용 ○ (질의1) 중도인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○ (질의2) 질의인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【보험금의 증여】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(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)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15.12.15> 1.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(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):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.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: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③ 삭제 <2015.12.15> 4. 관련 사례 ○ 재산세과-824, 2009.04.29. 귀 질의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(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)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2조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이때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